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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고성 계엄’ 성토한 윤석열…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 질책했다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aaa 2026-01-24 조회수 97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큰 이유는 법원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 새로운 법리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판결 때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적용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이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해 ‘국정 2인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를 말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혐의를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남원출장샵 어둠의 세력과 더불목포출장샵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선포 6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엄이 진행된 동안 어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그 어떤 폭동도 없었다. 폭력행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패악질이 본질”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국헌 문란 수준의 야당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을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