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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운영자 2018-10-22 조회수 1,004
10월 1일부터 난청 검사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금 없어져



보건복지부에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 신생아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및 영유아의 난청 출현율은 1,000명당 0.9~5.9명 꼴로 세계적인 선천성 난청의 출현율과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Korean Otology Society & The Korean Audiology Society, 2011). 따라서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빠른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청 검사는 비급여로 5~1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 하였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신생아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신생아가 의료 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티콘코리아 박진균 대표는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의 중요성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특히 난청의 선별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동의 청각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및 사회성을 포함하여 또래 건청 아동들과 동일하게 발달할 수 있다. 이번 건강 보험 적용을 통하여 모든 신생아가 조기 청각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오티콘 코리아 또한 지속적으로 청각 전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티콘 코리아는 WDH(William Demant Holding) 소속으로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오티콘 메디컬, 스위스 버나폰 보청기, 인터어커스틱스 등 모든 청각 분야를 다루는 토털 청각솔루션 기업이다.

세계일보 / 2018년 10월 19일